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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CC 인증을 안내해드립니다.

    FCC (미국 유무선통신)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합니다.
    •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입니다.
    •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Communication Act (연방 통신법)
    • 47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2. FCC규정에 있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전파장애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몇몇 기기들에 대해서는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성능까지 규제함.
      3.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Part 24 : Licensed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PCS)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관련규제확인 : http://www.fcc.gov/oet/info/rules/

    FCC 인증기관

    FCC는 무선, 전기통신 기기의 승인 프로세스를 자격을 갖춘 제 3의 민간기관에 인계하였으며 이러한 민간 인증기관을 전자통신승인기관(Telecommunication Certified Body ; TCB)이라 명합니다.

    TCB위원회 : http://www.tcbcouncil.org/

    TCB List : https://apps.fcc.gov/tcb/index.html

    ※ FCC에서만 인증이 가능한 제품군(TCB에서 인증불가)은 FCC 사이트에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http://transition.fcc.gov/oet/ea/presentations/files/feb08/TCB_Exclusion_List_Update.pdf
    https://apps.fcc.gov/oetcf/eas/reports/TestFirmSearch.cfm

    시험기관

    1. 검증: 제조자 시험가능

    2. 적합선언: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또는 A2LA(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
    – NVLAP : http://ts.nist.gov/standards/scopes/programs.htm
    – A2LA : http://www.a2la.org/dirsearchnew/newsearch.cfm

    3. 인증: FCC로부터 지정된 시험소
    https://apps.fcc.gov/oetcf/eas/reports/TestFirmSearch.cfm

    특이사항

    ※ FCC ID
    FCC ID는 Grantee Code(취득자 코드)’와 Equipment Product Code(제품식별코드)로 이루어집니다.
    (예) FCC ID. : X3YARILANG-1
    – 취득자 코드 : FCC에서 부여한 앞 3자리, 또는 5자리
    – 제품 코드 : FCC 앞 3자리를 제외한 코드 (ARILANG-1)

    • 취득자 코드
      FCC는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서 인증 인증절차의 제품에 FCC ID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FCC ID는 FCC로부터 할당 받는 취득자 코드와 신청자가 임의로 정하는 제품 코드로 구성됩니다. 취득자 코드는 FCC 기기 승인 데이터베이스 내의 고유의 식별자로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14개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지정됩니다. 유효한 문자로서 0~9, A~Z, 그리고 “-”가 인정됩니다. 취득자 코드는 취득자/신청자를 상징하는 세 개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코드로 취득자 코드는 항상 알파벳 문자로 시작하며 1또는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자 코드는 일종의 업체 등록표시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정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취득자 코드를 할당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발급에 따른 비용을 FCC에 보내야 합니다.
    • 제품 코드 : 숫자, 알파벳대문자, 부호 등을 조합한 14자리 이내로 신청자가 결정

    대상품목

    –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 등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행정처분

    FCC는 법적규제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합법적 마케팅(수입,판매, 임대, 광고, 선적, 배포) 행위가 불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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