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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대만 인증을 안내해드립니다.

    BSMI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상기 법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함.
    •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만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임.
    • BSMI 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인증등록(RPC), 형식승인(Type approval), 자기적합성 선언(Doc) 등으로 나뉘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BSMI 마크가 부착됨.
    • RPC는 7개의 모듈로 나뉨.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단순 설계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제품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고정 생산 및 대량 생산 제품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소규모 제조업자의 제품 등 적합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 요소가 필요한 제품

    관련규정

    • 대만 상품검험법

    대상기기

    RPC 대상제품: 전기전자제품, 소방장비, 가스기기, 유아용품, 전동공구용품, 개인보호장비 등

    • 형식승인 대상제품: 가스 캔, 담배 라이터 등
    • 적합성 선언 대상제품: 컴퓨터 제품, 메인보드, 삽입카드 등

    인증절차

    • 1. 제품인증등록(RPC: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샘플테스트, 공장심사(품질시스템 인증서 포함),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시장 감시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신청자는 기술 문서를 제출하고 제조된 물품이 관련 표준과 기술 규정이 만족함을 선언함.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신청자 또는 제조 공장은 기술문서와 함께 제품 시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형식이 관련 규격과 기술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형식시험 보고서를 BSMI 또는 BSMI 에서 인정받은 지정된 시험소로부터 받음.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 신청자는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를 준수함을 확인함.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제조 공장은 공장심사 관련 품질 시스템을 확립하고 BSMI 또는 BSMI 에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행된 공장심사 보고서를 받아야 함.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은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를 준수함을 확실히 해야 함.
    • 2. 형식승인(Type approval)
      샘플 테스트,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선적분에 대한 시료채취 시험, 시장 감시
    • 3. 자기적합성 선언(DoC)
      샘플 테스트, 자기 적합성선언서 발행, 시장 감시

    RPC 신청 절차

    • 1. 신청자는 제품별로 지정된 시험기관을 확인하여 제품시험을 완료함.
    • 2. 신청자는 신청자의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심사기관으로 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함. (수입 물품의 경우 신청자는 대만 내에 기반을 둔 판매 대리인 또는 수입상을 의미함, 해외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3. 신청자 번호가 제품인증등록 scheme의 인증서 규약에 따라 각 신청별로 부여됨.
    • 4. 심사 기관은 상품 심사비용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을 청구함.
    • 5. 신청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제품인증등록 신청을 위한 문서 보완에 대한 통보’를 신청자에게 발행함. 신청자는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나 수정을 한 달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인증등록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 신청이 종료됨.
    • 6. 심사 기관은 신청한 제품에 대한 RPC 인증서를 발급함.
    • 7. 신청자는 상품심사 마크에 대한 규정에 따라 RPC 인증 마크를 표시함.

    형식승인 신청 절차

    • 신청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후 BSMI 지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관 전에 검사를 받음.
    • BSMI는 서류를 검토하고 추후 시험이 필요할 시 추가 샘플을 요청함.
    • 형식승인 시험비용은 제품별, 시험소별로 상이함.

    제출서류

    시험신청서류- Safety & EMC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 1) 제품외형 및 내부 구조 또는 중요부품의 사진
    • 2) 중요부품의 검사증명서 또는 출고보고서
    • 3) 회로도 또는 접속도
    • 4) 중요부품 또는 재료로 구성된 규격 일람표
    • 5) 중문설명서 또는 제품 Spec
    • 6) 대책부품 및 교란원부품 일람표
    • 3) Block Diagram
    • 인증신청서류

      • 1. 제품평가등록신청서
      • 2. 신청자 신원증명 사본(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본 사본)
      • 3. 형식시험보고서(EMC 또는 Safety)
      • 4. 적합성 선언서
      • 5. ISO 9000증서 사본 또는 공장심사보고서
        DoC와 형식승인의 경우 공장심사 보고서나 품질시스템 인증서는 요구되지 않음.

    공장심사

    • 1. Module VII 공장심사
      Module VII 대상 제품은 BSMI 또는 BSMI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장심사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함.
    • 2. 사후심사
      소비자가 인증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능력검사기관은 공장, 하역창고, 수입자 또는 에이전트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공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수 있음.

    특이사항

    • 제조자가 대만 영토 내에 있지 않으면 제조자의 대만내 대리인으로써 판매인이나 수입업자가 신청하여야 함.

    표시사항

    • 제품 인증 등록이 완료되면 승인표시를 등록번호와 함께 본체에 마킹해야 함
    • 제품안전표시와 등기번호는 반드시 제품의 본체위에 마킹해야 하며, 본체가 너무 작아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포장 내부에 마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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