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회수 : 소비자가 소유한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 1)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2) 법인의 경우에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중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