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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4-89호, 2024.04.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3호 및 제 4조, 제 8조, 제 9조, 제 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4분류 43개 품목

    분 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43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방향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청서류 안내

    필수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제출
    갱신 해당 시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신청서
    OEM 제품 위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 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한 제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설계단계검사 합격증 또는 KC 마크 사본

    제출시료 안내

    구분 시료수량 비고
    기본 완제품 4개 용량이 10 mL 이하인 경우 추가시료 필요
    초(캔들) 완제품 4개 유리 등 용기에 담겨있는 경우 빈 용기 1개 추가 제출
    워셔액 완제품 4개 완제품 5.4 L 이상
    부동액 완제품 4개 원액 완제품 10 L 이상
    희석액 완제품 15 L 이상
    문신용염료 완제품 9 완제품 15g 이상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완제품 7개 35 x 35 cm 이상
    용기추가검사 완제품 4개포함 내용물 포함 (단, 용기 재질 및 형태가 대표제품과 동일한 경우 신청생략가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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