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4-89호, 2024.04.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3호 및 제 4조, 제 8조, 제 9조, 제 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4분류 43개 품목
분 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4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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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
방향·탈취제품 | 방향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신청서류 안내
필수제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 ||
해당 시 제출 |
갱신 해당 시 |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제품 |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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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품 | 위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 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한 제품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설계단계검사 합격증 또는 KC 마크 사본 |
제출시료 안내
구분 | 시료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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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완제품 4개 | 용량이 10 mL 이하인 경우 추가시료 필요 |
초(캔들) | 완제품 4개 | 유리 등 용기에 담겨있는 경우 빈 용기 1개 추가 제출 |
워셔액 | 완제품 4개 | 완제품 5.4 L 이상 |
부동액 | 완제품 4개 | 원액 완제품 10 L 이상 희석액 완제품 15 L 이상 |
문신용염료 | 완제품 9 | 완제품 15g 이상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완제품 7개 | 35 x 35 cm 이상 |
용기추가검사 | 완제품 4개포함 | 내용물 포함 (단, 용기 재질 및 형태가 대표제품과 동일한 경우 신청생략가능)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