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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S/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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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전기 및 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통해 환경오염의 감소와, 인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함
    법규명
    • 2011/65/EU – RoHS Directive
      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시행일자
    • 2006년 7월 1일
    의무주체
    • 제조자, 생산자, 수입판매자
    예외조항
    • 39개 항목 예외항목 적용
    규제내용
    • EU 회원국들은 대상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이 규제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자동차는 4대중금속에 대해서 규제실시
    • RoHS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대응마크는 CE마크.

    규제항목 및 기준

    Homogeneous material (균질물질) 기준

    규제항목 규제치 (mg/kg)
    Cd 100
    Pb 1000
    Hg 1000
    Cr6+ 1000
    PBBs 1000
    PBDEs 1000
    DBP 1000
    BBP 1000
    DEHP 1000
    DIBP 1000
    대상제품범위
    • 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등
    •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기, 커피분쇄기, 시계, 저울등
    •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폰, 계산기, 기타음성, 이미지, 기타정보등을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등
    • 소비가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VCR, 오디오등
    • 조명기기: 가정용전등/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필라멘트전등제외)
    • 전동공구(대형고정산업장비제외):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등
    •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등
    • 의료장비 : 일반 의료장비, 체외진단 의료장비 (혈액분석장비, 심전도측정기, 의료용 원심분리기 등)
    • 검사 및 통제기기: 소비자용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산업용 측정 및 조절실험장비등
    • 자동판매기: 냉온음료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등
    • 위 10개 카테고리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전기전자제품 – 2019년 7월 22일 부터
    적용 예외 제품군

    Directive 2011/65/ EU 제2조 4항 국가안보와 관계되어 있거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 우주로 보내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
    • 이 지침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속하지 않는 다른 타입 제품과 부품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설치되거나 오직 그 제품의 부품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과 유사하게 대체 될 수 있는 제품
    • 대형고정산업 설비-영구적으로 설치된 산업 생산시설 및 연구 개발시설
    • 대형고정장치-영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치된 시설에 전문가에 의해 대형 결합한 장치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이륜차량을 제외한 사람 또는 상품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
    • 전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도로 (Non-road) 모바일 기계.
    • 이식 의료 장비.
    • 공공, 상업적, 산업용, 주거용으로 태양 빛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정해진 위치에서 영구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 조립되고 전문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스템에서 사용 의도된 태양광 패널
    • 오로지 업체간에 연구와 개발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제품.
    적합성 평가 후 TD 문서작성
    • RoHS Directive 에서는 자가선언을 통한 CE Marking을 최종 제품내에 부착해야 함.
    • 생산자, 제조자는 RoHS에서 제한하고 있는 유해물질 사용의무를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품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 출시.
    • 문서화를 통해 진행되며, RoHS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TD문서를 준비해야 함
    • 기술문서 (TD, Technical Document)
    • 제품의 일반적 사항 기술
    • 재질, 부품, 하위 조립품에 대한 문서
    • 문서와 제품에서 해당되는 소재, 부품 및 조립품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 기술문서를 규명하는데 사용된 표준 및 기타 기술규격 목록
    • 생산자, 제조자는 제품 출시 후 자가선언서와 기술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함
    • 자가선언서의 제품과 출시된 제품은 동일해야 함
    • 제품명, 모델명, 제품사진 등이 일치
    RoHS DoC 시험 준비사항
    • 포장상태의 제품 1set (필요시 회로물 부품 요구)
    • 제품의 BoM 또는 파트리스트
    • 악세서리, 포장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반드시 부품명,부품spec, 공급업체명, Location No 필수 표기되어야 합니다.
    • 분해조립도
    • 취합된 부품 RoHS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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